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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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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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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②삭제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6.12.30>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④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⑥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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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법 2005구단34342005. 9.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와 거의 같다.}은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대법원 99두111962001. 3.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8헌마551999. 11.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대법원 95누177551996. 10.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70141996. 2.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95구17061995. 10. 27.
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령의 규정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8조, 제55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대전고등법원 95구6561995. 10. 13.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지 당해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90.12.31.법43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

대법원 95누58131995.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경영기업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소정의 고정자산의 해당범위

대법원 93누156011994. 1.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92구371181993. 6. 9.
감면받은 세액을 추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각 법인세의 부과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91조 제1항 은, "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71조 (특정설비투자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및 제

대법원 87누7521987. 11.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86누3561987. 3.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1981.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85누5671986. 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1984.5.22. 선고 83누407 판결 각참조), 1981.12.31자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와 동법시행령(동일자 대통령령 제10670호) 제65조에서와 같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재원과 순서 및 방법등의 규정이 없는 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

대법원 84누7441985. 10.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대법원 82누841983. 1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 공제를 위한 선이행 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82누4621983. 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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