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493호, 2007. 6. 1. 일부개정, 2007. 6.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30. 아래와 같은 체계자구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
바람직할 것으로 봄. ---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봄. ---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환차익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면서도 환율변
서 설정된 신탁 포함)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금전으로 환급받는 투자신탁 이익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7. 8.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의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