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2008.12.26>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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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출업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 조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가입대상이 되는 전 · 현직 교육공무원 등이 60만 명에 이르는 이상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가입대상이 되는 전·현직 교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6 소정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가 아니라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00원으로 산출한 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4.1.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소정의 감면세액 금3억 원 등을 공제한 금465,326,37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고
어촌특별세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은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3. 6. 16.이므로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이 금 30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7조, 제88조의2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금300,000,000원과 예정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596,020,956원을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납부하면
되었고 그 이후의 절차는 강제매수에 따른 후속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에 정한 감면한도액인 3억원을 감면하여야 하고, (2) 둘째로,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더라도 1992. 12. 31. 이전에
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하 "신고납부공제"라 한다)로서 공제한 나머지 521,731,368원을 양도소득세로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조감법 제88조의 2가 같은 법 제62조에 의한 감면세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위 예정신고는 감면세액이 과다계상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정하고 위 부칙 제16조제8항,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1항,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금30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위 제13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과 아울러 이로 인하여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였
산출세액을 계산한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445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제1항제2호, 제88조의 2에 의하여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0조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및 부칙 제1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9.3. 그 소유이던
그의 소유였던 경기 고양군 일산읍 ○○리 산23의 14 외 10필지의 토지를 금 2,930,782,450원에 수용당하였던바, 서초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의2(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어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3억원까지만의 양도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 12. 27.) 제19조 제2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같은 법 제8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0년 취득토지나 1987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1987년 취득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양도소득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300,000,000원을 면제하고 원고가 자진납부한 100,000,000원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세액계산표
변호사 이 보 환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3구2536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나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같은 법 제8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