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제88조 삭제 <2010.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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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따른 사업용자산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은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소극)
1.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이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하여 그 이자수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못하여 이월된 위 임시투자세액공제 금 189,079,350원 중 금 71,290,191원을 합한 금 534,415,771원[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88조(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최저한세 적용금액 299,135,87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금 299,135,875원과 추가납부세액 금 7,671,
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100분의 50의 세율을 가산할 수 없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에 있어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