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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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따른 사업용자산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은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소극)
1.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이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하여 그 이자수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못하여 이월된 위 임시투자세액공제 금 189,079,350원 중 금 71,290,191원을 합한 금 534,415,771원[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88조(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최저한세 적용금액 299,135,87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금 299,135,875원과 추가납부세액 금 7,671,
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100분의 50의 세율을 가산할 수 없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에 있어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