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개정 1999.12.28>

③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법 2001구386362002. 3.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1993. 12

대법원 96누3581997. 2. 2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 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93누146221993. 10.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부동

대법원 91누34371991. 11.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의미

서울고법 87구13561988. 12. 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감면을 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8,120,0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