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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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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85조 삭제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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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2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532018. 1.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적용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462018. 1. 25.
(2018.01.25)

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에 관한 수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적

대법원 2017두365192017. 1.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미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를 위 지구지정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422017. 1.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9.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미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를 위 지구지정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

대법원 2013두96182015. 9. 24.
과세처분취소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가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광지 지정일)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6402014. 1.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2. 22. 이 사건 토지의 위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정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당시 원고의 주소지 관할 BB세무서에 양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9572014. 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 2014헌바2512014. 7.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사 건 2014헌바25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백○기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손병준, 임수혁, 서효성 당 해 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9392013. 7.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역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음을 이유로, 2007. 2. 22.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2. 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85조 본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대전고등법원 2012누26942013. 4. 18.
과세처분취소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특법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조특법 제85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이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3272012. 11. 2.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G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김EE, 김FF, 김GG는 위의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와 이 사건 양도들은 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8962012. 10. 17.
과세처분취소

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 2005. 8. 10.로부터 2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만 한다) 제85조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3342012. 10. 2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또 원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

대법원 2011두233682012. 3. 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선고】 2012.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7] 제9호는, 거주자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5022012. 1. 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 2, 갑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특법 제85조가 사업시행자를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헌법재판소 2011헌바3652012. 7.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가.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36302011. 4. 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 31.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

대법원 2010두135172011. 5.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는, 거주자가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7842011. 11. 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705,396,65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35622011. 7. 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173,714,585원(과세표준 금액 586,656,127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 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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