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84조 삭제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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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1993. 1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 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 여부(적극)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부동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의미
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감면을 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