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경우에는 中小企業에 지급하는 購買代金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는 零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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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493호, 2007. 6. 1. 일부개정, 2007. 6.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2012~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미 납부한 법인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7조의2, 제10조에 규정된 특별세액감 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세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3,684,248,670원(2012 사업연도 772,225,620원, 2013 사업연도 789,909,850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10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 대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조, 제7조의2, 제10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약속어음의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매입대금’이라고 한다). [2] O원고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매입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소정의 '구매대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입대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를 하였다1) O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사업
판결 【판결선고】 2012. 7.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당연히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다만 아래 나.항에서는 그러하
甲 주식회사가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대금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특정매입구매대금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건 제1금원은 뉴OO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뉴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들인 자문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구매대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면 재화의 공급을 받는 매매거래의 성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XX아웃렛 납품업자 사이의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어음제도개선을
2003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아래 [표1] ‘특정매입구매대금(원)’란 기재와 같이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업년도 전부에 걸쳐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각 증자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액을 1990.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5항을 적용하여 금 471,654,500원으로, 1991.1.1.부터 같은 해 6.30.까지는 신법인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