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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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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11,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4.20, 2021.8.17,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2025.12.23>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22.12.31>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신설 2022.12.31>

1. 감면 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6.12.20, 2020.12.29, 2022.12.31>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020.12.29, 2022.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2건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4332026. 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종전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고, 202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8,553,3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9조의7, 제30조의4 등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0892025. 12.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당초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20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402025. 9.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세액은 163,728,350원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32,745,670원을 감면받은 후 129,712,680원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2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4762025. 8.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 원고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2억 3,000만 원의 손금산입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도 경정청구이유로 기재하였고,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 미수금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812025. 7.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분류코드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대분류 C’(이하 ‘C29’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위 업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2호 가목,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5512025. 1.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구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한 원고 정BB에 대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5272025. 1.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6302025. 6.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 ○○. ○○.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도 ○○ ○○군 ○○읍 ○○리 ○○○-○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및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조세특례제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0862025. 5.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양하는 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공동주택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 B은 2021. 6. 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고 A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852025. 4.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80762024. 5.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7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 검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2019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93.66명)보다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90명)보다 감소하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6192024. 5.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5)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주업종코드 451102)에 따른 판매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2. 10. 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0792024. 5.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5)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주업종코드 451102)에 따른 판매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2. 10. 1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512024. 2. 8.
종합소득세 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조는 2020.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일정한 범위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3222024.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 ‘이 사건 신고’라 함),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2. 3. 14.부터 2022. 4. 8.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122024. 6. 2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 사업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532024. 3.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번호 212-91-92440)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어 2018.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xx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262024. 2. 8.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4, 2005, 2006 각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위 기간 중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7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6892024. 1. 1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442024. 9. 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