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特別稅額減免<개정 2000.12.29>))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바. 어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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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2022. 2. 18. 시행
-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493호, 2007. 6. 1. 일부개정, 2007. 6.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2건
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종전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고, 202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8,553,3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9조의7, 제30조의4 등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
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당초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20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세액은 163,728,350원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32,745,670원을 감면받은 후 129,712,680원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2
여 원고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2억 3,000만 원의 손금산입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도 경정청구이유로 기재하였고,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 미수금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
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분류코드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대분류 C’(이하 ‘C29’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위 업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2호 가목,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에
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구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한 원고 정BB에 대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20○○. ○○. ○○.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도 ○○ ○○군 ○○읍 ○○리 ○○○-○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및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조세특례제한
분양하는 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공동주택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 B은 2021. 6. 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고 A
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
7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 검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2019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93.66명)보다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90명)보다 감소하였
다. 5)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주업종코드 451102)에 따른 판매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2. 10. 1
다. 5)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주업종코드 451102)에 따른 판매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2. 10. 1
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조는 2020.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일정한 범위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하 ‘이 사건 신고’라 함),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2. 3. 14.부터 2022. 4. 8.
상 사업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번호 212-91-92440)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어 2018.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xx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4, 2005, 2006 각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위 기간 중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7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