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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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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7. "구매 론 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ㆍ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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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8692017. 12. 6.
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

2012~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미 납부한 법인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7조의2, 제10조에 규정된 특별세액감 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세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3,684,248,670원(2012 사업연도 772,225,620원, 2013 사업연도 789,909,850원,

광주고등법원 2015누74312016. 1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10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 대하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322015. 11. 1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조, 제7조의2, 제10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대법원 2012두284072013. 4. 26.
법인세및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소정의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약속어음의

대법원 2012도44382013. 7.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도146872013. 7.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누321662012. 10. 2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등 취소

매입대금’이라고 한다). [2] O원고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매입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소정의 '구매대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입대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를 하였다1) O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사업

대법원 2012두78442012. 7. 26.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판결선고】 2012. 7.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2노3052012. 3.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당연히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다만 아래 나.항에서는 그러하

서울고법 2011누318592012. 3. 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甲 주식회사가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대금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특정매입구매대금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3012011. 8. 11.
법인세및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건 제1금원은 뉴OO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뉴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들인 자문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에서는 구매대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면 재화의 공급을 받는 매매거래의 성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XX아웃렛 납품업자 사이의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어음제도개선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62402011. 8. 1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2003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아래 [표1] ‘특정매입구매대금(원)’란 기재와 같이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헌법재판소 94헌바121995. 10. 6.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업년도 전부에 걸쳐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각 증자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액을 1990.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5항을 적용하여 금 471,654,500원으로, 1991.1.1.부터 같은 해 6.30.까지는 신법인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