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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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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特殊地域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다른 法律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받아 施行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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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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