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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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78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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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882021. 5. 26.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는2019. 5. 20.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2015. 3. 18.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등 위 토지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62,610,020원,농어촌특별세3,130,500원,지방교육세6,261,000원,합계72,001,
서울고등법원 2001누200342005. 8. 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8호및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8호소정의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됨에 따라구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