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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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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7.12.19, 2021.3.16, 2022.12.31, 2025.12.23>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3922019. 4.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260,6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7. 12. 7.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882017. 7. 12.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제6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1.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7422017. 2. 10.
(2017.2.10)

고 소유의 1/2 지분은 자경감면대상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제2토지는 사실상 이OO이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을 부인하되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21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O,OO

헌법재판소 2016헌마8042016. 10.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약 30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왔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조치를 받고 왔음에도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07482015. 6. 4.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

서울고등법원 2013누462992013. 12.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 소재지로 볼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규정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또한 조특법 제77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74조 제4항이 관련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가 정한 ‘취학’, ‘징집’,‘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602013. 7.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0. 12.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2011. 2. 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 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 지 등“에 해당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48522010. 3. 9.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여부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서 배제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이 2008. 12. 26. 신설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 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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