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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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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0.12.29, 2001.12.29>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4.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8. 삭제 <2000.12.29>

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10.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11. 부산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1.1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38732025. 4. 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한도율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 한도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942025. 4. 18.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대법원 2021두315352024. 7. 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누9042022. 2. 9.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명세서 및 주요계정명세서(을 제8호증의 1 21, 23쪽 및 을 제8호증의 2 20∼21, 23쪽)에서도 구 법인세법 제2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에 근거하여 2011, 2012 사업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위 각 금액을 계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742021. 3.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정도나 방법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1982. 12. 2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최초 신설된 이래로 1993. 12. 31.부터 1998. 12. 28. 개정 전까지 같은 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132020. 8.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11. 선고 96누8758 판결에서 이 사건면제조항과 유사하게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21522020. 5. 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방식으로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기타수익사업소득의 한도율은 본래 50%이나(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학교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100%가 적용된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은 한도율 제한이 없게 되어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412018. 6.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다세대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 세대 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2018. 6.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1. 선고 96누8758 판결에서 이 사건 면제조항과 유사하게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5092016. 7.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조세

대법원 2016두311732016.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452015. 1.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6952015. 6. 4.
(2015.06.8)

나. 회계처리 1) 원고는 2011. 3. 1. ~ 2012. 2. 29. 사업연도(이하 ‘2012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 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이 사건 예금자산 상당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3,186,215,000원을 공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8562014. 11. 11.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기금관리 기본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602013. 7.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조문이 일정기간의 통산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는데,그 예외로 일정한 범위의 교육, 정집, 요양을 들고 있

서울고등법원 2011누430362013. 1. 25.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법」제117조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8호에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은,「기금관리 기본법」별표 2에서 규정하

대법원 2012재두4732013. 2.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 정한 1주거용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판사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082012. 4.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 제13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특례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32010. 6. 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1 내지 4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 7항, 조세특례제한법(2003. 5. 10. 법률 제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고유목적사

헌법재판소 2006헌마1261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 헌법소원심판 중 구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기관련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