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3조 삭제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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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088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220호, 2004. 10. 5. 일부개정, 2004. 10. 5.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이나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렇게 해석하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5항 제4호는 위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현물출자 시점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감면받은
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이나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렇게 해석하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5항 제4호는 위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2 . . .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원고는 구 조세특
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2조 제1호) 활성처리제의 주성분 물질을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특례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9. 2. 21. 대통령령 제12626호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제정되었고(제정 당시의 명칭은 ‘농·어업용기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1)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익금불산입액 등’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
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
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
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 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 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2005-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이하 ’특례기부금’이라 한다) 및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1.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인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2. 신고납세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이 없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2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
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 법 제28조 ․ 법 제73조 ․ 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제1항 제9호, 제73조, 제74조,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감면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조항은 그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된 1994
하는 기업들이 조직한 축산관련단체들이다. 한편 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제정되고 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와 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농ㆍ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세
가.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의 위헌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