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3.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1) 제1호가목의 법인
2) 제2호의 법인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라. 삭제 <2014.12.23>
마. 삭제 <2022.12.31>
바. 삭제 <2017.12.19>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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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8. 30.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230호, 2015. 3. 27. 타법개정, 2015. 9. 28.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241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2. 4. 27. 시행
-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5. 2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한도율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 한도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
명세서 및 주요계정명세서(을 제8호증의 1 21, 23쪽 및 을 제8호증의 2 20∼21, 23쪽)에서도 구 법인세법 제2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에 근거하여 2011, 2012 사업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위 각 금액을 계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정도나 방법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1982. 12. 2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최초 신설된 이래로 1993. 12. 31.부터 1998. 12. 28. 개정 전까지 같은 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
11. 선고 96누8758 판결에서 이 사건면제조항과 유사하게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
방식으로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기타수익사업소득의 한도율은 본래 50%이나(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학교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100%가 적용된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은 한도율 제한이 없게 되어
등 다세대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 세대 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1. 선고 96누8758 판결에서 이 사건 면제조항과 유사하게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조세
甲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나. 회계처리 1) 원고는 2011. 3. 1. ~ 2012. 2. 29. 사업연도(이하 ‘2012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 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이 사건 예금자산 상당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3,186,215,000원을 공제
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기금관리 기본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조문이 일정기간의 통산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는데,그 예외로 일정한 범위의 교육, 정집, 요양을 들고 있
법」제117조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8호에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은,「기금관리 기본법」별표 2에서 규정하
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 정한 1주거용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판사한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 제13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특례제
1 내지 4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 7항, 조세특례제한법(2003. 5. 10. 법률 제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고유목적사
사건 헌법소원심판 중 구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기관련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