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0.5,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6.5, 2008.12.26>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② 삭제 <2006.12.30>
③ 삭제 <200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2004.10.5, 2005.12.31, 2006.12.30, 2007.12.31>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7.12.31>
⑥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신설 2007.12.31>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2004.10.5, 2006.12.30,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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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088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220호, 2004. 10. 5. 일부개정, 2004. 10. 5.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이나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렇게 해석하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5항 제4호는 위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현물출자 시점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감면받은
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이나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렇게 해석하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5항 제4호는 위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2 . . . 대토보상권을 이 사건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이상 원고는 구 조세특
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2조 제1호) 활성처리제의 주성분 물질을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특례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9. 2. 21. 대통령령 제12626호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제정되었고(제정 당시의 명칭은 ‘농·어업용기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1)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익금불산입액 등’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
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
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
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 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 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2005-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이하 ’특례기부금’이라 한다) 및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1.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인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2. 신고납세방식의 과세법령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이 없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2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
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 법 제28조 ․ 법 제73조 ․ 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제1항 제9호, 제73조, 제74조,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감면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조항은 그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된 1994
하는 기업들이 조직한 축산관련단체들이다. 한편 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제정되고 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와 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농ㆍ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세
가.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의 위헌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