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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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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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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할 수 있다.
②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金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利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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