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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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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0.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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