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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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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의 명세서를 합병등기일,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확인한 명세서

2. 합병조합인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명세서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명세서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이월과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96구144181997. 7. 30.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제1항 제9호, 제73조, 제74조,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감면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서울고등법원 89구132661990. 4. 12.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

고 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제50조제12항 , 제51조제5항 소정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법 및 시행령 소정의 환급신청기간내에

대법원 90누39111990. 12. 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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