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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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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51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고등법원 96구144181997. 7. 30.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제1항 제9호, 제73조, 제74조,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감면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조항은

서울고등법원 89구132661990. 4. 12.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

같다) 제62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6.12.31.대통령령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제50조제2항 , 제51조제3항 소정의 법정기간내인 1986. 12. 31. 위 대지들 위에 같은법제62조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25세대를 건축하여 준공한 사실, 위 매매계약체결당시인 1986. 3. 5.

대법원 90누39111990. 12. 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적극)

대법원 89누16811989. 9.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의 충족시기

대법원 86누6431987. 1. 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서울고법 85구9431986. 1.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미등기양도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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