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51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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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제1항 제9호, 제73조, 제74조,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감면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조항은
같다) 제62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6.12.31.대통령령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제50조제2항 , 제51조제3항 소정의 법정기간내인 1986. 12. 31. 위 대지들 위에 같은법제62조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25세대를 건축하여 준공한 사실, 위 매매계약체결당시인 1986. 3. 5.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적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의 충족시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미등기양도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