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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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0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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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96구144181997. 7. 30.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제1항 제9호, 제73조, 제74조,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감면을 열거하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서울고등법원 89구132661990. 4. 12.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
고 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제50조제12항 , 제51조제5항 소정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법 및 시행령 소정의 환급신청기간내에
대법원 90누39111990. 12. 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