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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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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1누84491992. 5.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내지 제4호에 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반면에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같은법시행령 제41조는 법 제48조에서

대법원 87누2761990. 4. 2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병회사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합병회사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식 1주당 금 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면제되나 그 방위세는 과세된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1985.5.30. 1984

서울고법 86구4091987. 5. 15.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위 이여몽 소유의 주식 417,150주에 대하여 금 120,973,500원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다음, 위 의제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소득세비과세대상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과세표준이 되는 배당소득세액 금 12,097,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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