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第2項 및 第3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성업공사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이하 "標準比率"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1누84491992. 5.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내지 제4호에 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반면에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같은법시행령 제41조는 법 제48조에서

대법원 87누2761990. 4. 2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병회사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합병회사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식 1주당 금 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면제되나 그 방위세는 과세된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1985.5.30. 1984

서울고법 86구4091987. 5. 15.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위 이여몽 소유의 주식 417,150주에 대하여 금 120,973,500원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다음, 위 의제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소득세비과세대상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과세표준이 되는 배당소득세액 금 12,097,350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