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第2項 및 第3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성업공사ㆍ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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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내지 제4호에 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반면에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같은법시행령 제41조는 법 제48조에서
병회사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합병회사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식 1주당 금 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면제되나 그 방위세는 과세된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1985.5.30. 1984
위 이여몽 소유의 주식 417,150주에 대하여 금 120,973,500원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다음, 위 의제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소득세비과세대상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과세표준이 되는 배당소득세액 금 12,097,3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