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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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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②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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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172024. 11. 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21조의2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292019. 1.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8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여부 가) 구 조특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9812018. 4.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적용 법령의 확정 가) 구 조특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438062018. 8.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여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① 구 조특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부터 2010. 1. 1. 법률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그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1742014. 1. 1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털방송 수신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업무를 위한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2010년 귀속 근 로소득 연말정산시 피고에게 조AA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 국인기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AA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헌법재판소 2011헌바392013. 7.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 것인 이상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준하여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의 요건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통지는 개정법에 열거된 지정 또는 고시·공고·인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개정법에는 위 법에 따

서울고등법원 81구5351982. 3.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8조 제1항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