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② 삭제 <2014.12.2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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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21조의2부터
제8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여부 가) 구 조특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적용 법령의 확정 가) 구 조특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여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① 구 조특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부터 2010. 1. 1. 법률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그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털방송 수신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업무를 위한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2010년 귀속 근 로소득 연말정산시 피고에게 조AA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 국인기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AA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 것인 이상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준하여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의 요건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통지는 개정법에 열거된 지정 또는 고시·공고·인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개정법에는 위 법에 따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8조 제1항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