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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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신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1981.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적극)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잘못적립하였다가 그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70. 1. 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3, 동법(1974. 12. 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제17조동부칙 제9조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금382,026,498원(산출세액 407,449,361×(감면소득 956,941,457/과세표준 1,020,623,403), 원고는 금462,510,102원으
득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서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법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같은 조문이나 같은법 제17조에 규정된 문언 즉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다음
기장미숙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립금으로써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같은 조문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된 문언 즉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는...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써 적립하고...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에 고의가 필요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