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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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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2.12.31, 2023.12.31, 2025.3.14, 2025.12.23>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2025.12.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0>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④ 삭제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대법원 2022두539212025. 11.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위 각 목 규정의 존재로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공제 등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두315392023. 12. 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고용창출투자비를 2014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

대법원 2020두41696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2020두50393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2023두385162023. 11. 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를 2014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대구고등법원 2022누49202023. 3. 2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년, 2013년 사업연도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대법원 2023두316452023. 12. 1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가.원고는2009~2013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이하‘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고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를 지출하였다.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위 투자비 중

대법원 2023두432972023. 12. 14.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0조,제24조,제144조 제1항(이하‘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하였고,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7조에

대구고등법원 2022누49372023. 5. 12.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0조,제24조,제144조 제1항 등과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제2항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대법원 2023두401992023. 12. 1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가.원고는2009~2013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이하‘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고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이하‘이 사건 투자비’라고 한다)를 지출하였다.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대구고등법원 2022누34462023. 4. 21.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에너지절약시설

대법원 2020두426682023. 12. 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21누499272022. 7.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병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데, 구 조특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2442022. 11. 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전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마.그 후 원고는2020. 5. 1.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및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합계29,357,857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피고는2020. 6.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10552022. 6. 16.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합계2,238,743,080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같은 기간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한 세액에 이르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규정에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2014사업연도에484,163,976원, 2015사업연도681,090,087

대구고등법원 2022누42032022. 12. 2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32조,제144조 제1항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932022. 9. 8.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한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마.원고는2020. 4. 29.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44조 제1항 및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세액 공제를 적용하여29,044,877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피고는 위 경정청구일로부터2개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242022. 9. 15.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마.그 후 원고는2020. 4. 17.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및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2014사업연도부터201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합계708,877,496원(연도별 세액은[별지2]목록 기재와 같다)이

대구고등법원 2022누41112022. 12. 23.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132조,제144조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 2113년도의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392022. 11. 3.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방세법 부칙 제15조(이하‘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원인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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