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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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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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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5272025. 1.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였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이 위 사 용역의 매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손익이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한 공사 용역의 주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2102024. 7.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같은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1542022. 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이 사건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따라 구분경리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9692022. 11. 24.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구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세액감면 대상소득과 세액공제 대상소득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소득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만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

광주고등법원 2022누106192022. 10.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992021. 1. 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제116조의6 제5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같은 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342016. 10.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I재조예 46019-42(2001. 3. 7.), 제도 46012-12105(2001. 7. 13.) �, “피합병법인이 사업부문에서 발생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2672015. 6. 1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분하는 방식으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2011 및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

광주고등법원 2015누60012015. 12.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21조의2를 준 용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 하여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제113조 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6792014. 5.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 제10항도 사업장 구분경리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유권해석 내용, 구분경리에 관한 조특법 제143조는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계속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창설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해석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6) 원고는 지방이전공장 세액감면과 그

수원지법 2003구합9962003. 6.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