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제143조 (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9,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4.7.26, 2004.10.5, 2004.12.31, 2005.12.31>
②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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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20호, 2004. 10. 5. 일부개정, 2004. 10. 5.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하였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이 위 사 용역의 매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손익이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한 공사 용역의 주
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같은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
사건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이 사건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따라 구분경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구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세액감면 대상소득과 세액공제 대상소득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소득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만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
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제116조의6 제5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같은 조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I재조예 46019-42(2001. 3. 7.), 제도 46012-12105(2001. 7. 13.) �, “피합병법인이 사업부문에서 발생
분하는 방식으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2011 및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21조의2를 준 용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 하여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제113조 제
조 제10항도 사업장 구분경리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유권해석 내용, 구분경리에 관한 조특법 제143조는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계속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창설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해석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6) 원고는 지방이전공장 세액감면과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