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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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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45조 삭제 <2002.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6502025. 7.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조세특례로 인한 이익은 배당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는 2002. 12. 11.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소득세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61호로 개정되어 제17조 제3항 제4호(이 사건 배제조항)가 신설됨으로써 법인세의 감면 등을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1622024. 8.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조세특례로 인한 이익은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는 2002. 12. 11.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소득세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61호로 개정되어 제17조 제3항 제4호(이 사건 배제조항)가 신설됨으로써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288812014. 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리화적립금은 OOOO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OOOO원, 기술개발준비금은 OOOO원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4조 제9조에 의하여 배당이 제한되어 있고, 자산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이므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사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1062012. 8.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업 합리화적립금 000원, 중소기엽투자준비금 000원, 기술개발준비금 000원인데,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중소기업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은 구 조세특례 제한법(2000.10.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4조,제9조에 의 하여 각 배당이 제한되어 있었고, 한편 자산 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이므로 배당가 능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

대법원 2007두239032009. 12. 24.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별도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5조 제1항, 제2항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672007. 1. 18.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

받은 세액 등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124조는 1998. 12. 28.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문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46조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한편,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는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762호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19002007. 1. 2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게 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동 조항은 1999. 8. 31. 법률 제5996호 및 같은 해 12. 28. 법률 제 6045호로도 개정되었으나. 이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만이 개정된 것으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

서울고등법원 2007누78732007. 9. 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

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조감법 제123조, 124조는 1998. 12. 28. 조감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문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46조로 각각 변경되었다). 그 뒤,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는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762호로 제145조가

대법원 2005두6852006. 1.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04누13232004. 12.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비율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5조 제5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거주자 등은 공제받은 세액에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