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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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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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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2009.1.30>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ㆍ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2004.12.31>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2008.2.29>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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