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6.1.27>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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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준용’한다는 취지의 의미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준용’한다는 취지의 의미
한 법인세 감면기준과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의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식 규정, 제143조의 구분경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
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
가.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이 지분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08. 12. 8.과2011. 8. 22.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4제1항,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각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그 결정에서 승인된 합계192,27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투자하여 고성능 금속절삭공구(텅스텐 카바이드 공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4,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2008. 11. 24.및2011. 8. 5.기획재정부에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2008
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
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아울러, 증자를 할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면 결정 받은 투자금액인 600억 원을 105억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법인은 초과하는 투자금액 105억 원과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증자할 예정인 395억 원을 합쳐 총 500억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근거하여 증자의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9. 5. 원고에게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구 조세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제3구법 제121조의4 제4항의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면서 다음과 같이 기존감면율과 증가감면율을 가중평균한 단일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하 ‘일반적 감면세액 계산방법’이라 한다)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조세제한특례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1항에
서 다음과 같이 기존감 면율과 증가감면율을 가중평균한 단일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하 ‘일반적 감면세액 계산방법’이라 한다)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에 관 하여 외국인투자로 감면될 세액을 계산하였다. 2) 원고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대동소이한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대동소이한 내용
31.에는 1번 투자에 대하여, 2002. 10. 10.에는 2번 투자에 대하여 각 피고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2. 6.에는 1번 투자에 대하여, 2002. 10. 15.에는 2번 투자에 대하여 각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4.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