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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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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6.1.27>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1.12.31>

법령 계산식·도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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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1두510412026. 2. 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준용’한다는 취지의 의미

대법원 2021두356432026. 2. 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준용’한다는 취지의 의미

대법원 2023두352722023. 6. 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한 법인세 감면기준과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의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식 규정, 제143조의 구분경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3142023. 1. 1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

대법원 2023두507382023. 12. 14.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가.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이 지분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08. 12. 8.과2011. 8. 22.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4제1항,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각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그 결정에서 승인된 합계192,27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332023. 7. 21.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8972023. 2. 9.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투자하여 고성능 금속절삭공구(텅스텐 카바이드 공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4,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2008. 11. 24.및2011. 8. 5.기획재정부에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2008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4772022. 2. 1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

부산고등법원 2021누237872022. 6.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아울러, 증자를 할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5622021. 1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면 결정 받은 투자금액인 600억 원을 105억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법인은 초과하는 투자금액 105억 원과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증자할 예정인 395억 원을 합쳐 총 500억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근거하여 증자의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9. 5. 원고에게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992021. 1. 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구 조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4402018. 2.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제3구법 제121조의4 제4항의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2672015. 6. 1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면서 다음과 같이 기존감면율과 증가감면율을 가중평균한 단일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하 ‘일반적 감면세액 계산방법’이라 한다)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조세제한특례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1항에

광주고등법원 2015누60012015. 12.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 다음과 같이 기존감 면율과 증가감면율을 가중평균한 단일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하 ‘일반적 감면세액 계산방법’이라 한다)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4, 5차 증설 투자에 관 하여 외국인투자로 감면될 세액을 계산하였다. 2) 원고의

부산고등법원 2008누9762008. 10. 17.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대동소이한 내용

창원지방법원 2007구합13212008. 1. 24.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대동소이한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2042007. 10. 12.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31.에는 1번 투자에 대하여, 2002. 10. 10.에는 2번 투자에 대하여 각 피고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2. 6.에는 1번 투자에 대하여, 2002. 10. 15.에는 2번 투자에 대하여 각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4.

대법원 2003두120352004. 10.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