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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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374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수입신고수리 전)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그 검토·확인을 신청하였고, 2004.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동시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