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5.1.5, 2006.2.21, 2008.12.26>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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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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