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5.1.5, 2006.2.21, 2008.12.26>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