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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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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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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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