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