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제118조 (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1.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삭제 <2001.12.29>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12.30>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1.12.29>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3.12.30>
9. 삭제 <2003.12.30>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2006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도는 것에 한한다)
11. 삭제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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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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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비영리법인(다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을 나란히 규정하여 대체로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개정 법률 제5584호) 제118조 제1항 제4호는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기기에 대하여 똑같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 제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