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8조 (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1.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삭제 <2001.12.29>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12.30>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1.12.29>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3.12.30>

9. 삭제 <2003.12.30>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2006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도는 것에 한한다)

11. 삭제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