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제118조 (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기자재
4. 국ㆍ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學校法人ㆍ特殊法人ㆍ社會福祉法人ㆍ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기기
5. 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6. 동계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7.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물품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8. 30.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203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241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2. 4. 27.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비영리법인(다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을 나란히 규정하여 대체로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개정 법률 제5584호) 제118조 제1항 제4호는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기기에 대하여 똑같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 제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