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8.12.24>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6.7, 2017.12.19, 2018.12.24>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⑬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0322026. 1.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에 의하면,피고가 2021. 9. 10.경 원고에게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자 신고내역 적정여부 현장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8912025. 6.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주식회사 CCC와 주식회사 DDD (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서 정한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1262025. 6.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및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주식회사 CCC 외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서 정한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2422018. 6. 1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 자신이 부담하였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그리고 2006. 12. 3

서울고등법원 2016누643282017. 4.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취득하기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매입 당시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소정 의 금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입 당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 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대법원 2014다630872017. 6. 19.
택시부가세환급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개정 취지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한 경우,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른 이득을 얻는 방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02016. 8.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경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결과,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의 금사업자에 해당함에도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판단함에 따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9792015. 11. 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6조의4와 제106조의9에서 금 관련 제품 및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제도를

대법원 2012두220032015. 2. 26.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8432014. 2. 14.
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함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건설교통

서울고등법원 2013누188812013. 10.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제2항), 이 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후 2007. 12. 3l.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4는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7592013. 9.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 사무실 운영비, 노조 사무실 건설비 등 --- 다)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 3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지 아니

서울고등법원 2013누188982013. 12. 26.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 제1기 예정분,확정분,제2기 예정분 부 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규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것

대법원 2010두262612013. 6. 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0두183692013. 6. 13.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창원지방법원 2011노25352012. 4. 19.
업무상횡령

물비 등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는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

대법원 2010도32072012. 3. 15.
업무상배임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4982010. 5. 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각 8,193,630원 및 2,622,81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 제2기 확정분 및 200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17762010. 1.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마산시 ○○동 380-3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받아 2007년 1기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17832010. 1.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화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마산시 교방동 380-3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받아 2007년 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