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 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③ 제1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6.7>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2.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해당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용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수입내용 및 면세추천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ㆍ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할 때 차입한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관장이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ㆍ장부기록 및 관리보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가. 제7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록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및 추천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7>
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지금의 면세방법ㆍ절차,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추징ㆍ징수ㆍ신고ㆍ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ㆍ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ㆍ절차ㆍ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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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부가가치세의 면제 · 환급 방법 가) 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의 환급을 신청한 바도 없다. 02005. 4. 1. 납세 담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가 시행되자 금지금의 무역량은 아래와 같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4] 0원고의 대표이사 김KK는 2004. 2. 5.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된 주식회사
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3)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연세금제도’가 시행되자 종로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은행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동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
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
3%)의 환급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3)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종로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l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 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 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
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3)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라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l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이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동에
용역의공급) 다, 인정사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의3이 순도 1, 000분의 995 이상인 긍지금의 거래에 판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맞추기 위하여 1999년 이후 종로 일대에서는 폭탄영업 등의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나)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은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 담보제공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는데, 원고는 2004. 5. 이후 금지금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7.1.부터 2005.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5.7.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하지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제도[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
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 3,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92호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