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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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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의11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④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⑤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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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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