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9.12.31, 2024.12.31>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 호의 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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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원고들은 중국 바이어와 직접 아스팔트 수출거래를 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으로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 를 부담하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지는 원고 지성 쉬핑에 고가의 운임을 지급하면서도 과세당국으로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라) 원고들 및 xx의 20○○~20○○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DD은 해운기업으로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0의 특례를 적용받아 20○○년 내지 20○○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선박의 취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월 이내인 정기예금 이자, 만기가 6개월 이내인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이하 위 각 수익을 통틀어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를 모두 해운소득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0에 따라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톤세표준이익으로 대체되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고 그 중 해운소득에 대하여만 톤세를 적용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 제5면 제4 ~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2006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2008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사업연도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