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9512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493호, 2007. 6. 1. 일부개정, 2007. 6.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1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배금을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들은 이 사건 2008년 분배금을 일단 익금산입했다가, 이후 해당 금액에서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1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목적 회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