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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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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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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2.2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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