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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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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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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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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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