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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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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9조 (몰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몰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1.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押捺)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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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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