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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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9조 (몰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몰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1.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押捺)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108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9호, 2010. 1. 1. 전부개정, 2010. 1. 1. 시행